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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고소대리] 사기 고소, 응당한 처벌을 위해

 [세종시고소대리] 사기 고소, 응당한 처벌을 위해

#세종시형사변호사 #세종형사변호사 #세종시변호사상담 #세종변호사상담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6 세종로이어즈타워 3층 30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당한 걸 알게 되었을 때, 화가 나는 것도 크지만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봐도 민사적인 문제라 사기로 사건 접수가 어렵다는 시큰둥한 답변을 들었을 때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기 고소,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347조에서 사기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그 요건으로 하므로 재산상 손해가 반드시 사기의 성립에 중요한 건 아니나 실무적으로는 재산상 손해 여부를 주요하게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직접 고소를 하려던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