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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하면 100일 뒤 원금 보장”…알고 보니 돌려막기 사기

 “금 투자하면 100일 뒤 원금 보장”…알고 보니 돌려막기 사기

울산 남부서, 금 투자 업체 대표 구속 투자자 350명 꼬드겨 167억원 챙겨 금제품 투자 설명회 모습 <자료=울산 남부서> 금반지 등 금제품에 투자하면 100일 뒤 원금을 보장한다고 꼬드겨 16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350여명을 끌어 모아 167억8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로 금 투자 업체 대표 등 11명을 검거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로 구매한 뒤 소매가로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사업 방식을 소개하고, 금제품에 투자하면 100일 뒤 투자 금액의 20% 지급, 하부 투자자를 모집하면 20% 수당 지급, 투자 100일 뒤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투자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