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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

 [속보] 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