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다친 우리 아이 병원비를 왜 교사가…수상한 어린이집, CCTV 본 부모 '분노'

 다친 우리 아이 병원비를 왜 교사가…수상한 어린이집, CCTV 본 부모 '분노'

"놀다 미끄러져 다쳤다" 거짓말 학대 교사 '재판 회부'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경제] 4세 아이를 패대기쳐 얼굴을 찢어지게 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경기 부천에서 삼남매를 키우는 아버지다. A 씨의 4세 아들이 다친 건 지난 3월 26일이었다.

이날 전화를 걸어온 담임 보육교사 B 씨는 "아이가 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했다. 아이의 코 밑부분이 찢어져 A 씨의 아내는 B 씨 그리고 원장과 성형외과를 찾았고 아이는 여섯바늘을 꿰매야 했다.

처음에 A 씨 부부는 '남자아이가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A 씨의 아내가 담임의 태도를 보고 뭔가 수상쩍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A 씨의 아내는 "선생님, 원장님도 많이 놀라셨겠다"며 B 씨와 원장을 다독이기도 했는데, 병원비를 계산할 때 원장이 카드를 내자 B 씨가 대뜸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라며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