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매경DB> “지나치게 후한 복지가 청년들의 퇴사를 유혹하는 모양새에요.”
열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입사 1년을 넘기자마자 퇴직하는 직원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는 “1년차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유급휴가가 제공되고 1년이 넘어가는 순간 유급연차 15일이 생긴다”며 “이 법을 이용해 첫 1년간 받은 연차 11일과 1년이 넘어가면서 받은 연차 15일까지 합계 26일의 연차를 한꺼번에 쓰고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푸념했다.
이 경우 퇴직하는 직원은 휴가를 소진한 뒤 퇴직할 때 26일치 급여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직원들은 퇴직 후 실업수당을 챙길 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길 종용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19일 매일경제신문이 인터뷰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각종 복지제도가 청년 근로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보장해준다”고 말했다.
젊은 직원들이 퇴직할 때 꼭 챙기는 ‘퇴직 3종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