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제차를 몰고 질주하다 10대 2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규정 속도의 3배가 넘게 사고 뒤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6월 27일 오전 0시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포르쉐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힌 스파크 차량이 뒤집어지는 사고가 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119 구급대가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혀 B씨가 숨지고 동갑내기 동승자(여)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