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뉴스1 BNK경남은행에서 308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남편을 도와 범죄수익 4억원을 은닉한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NK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사건의 주범 B씨의 아내다. B씨는 투자금융 관련 부서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관련 자금 2286억원을 빼돌렸다.
그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따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B씨가 횡령한 회삿돈은 총 3089억원에 달한다.
A씨는 남편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횡령금 4억여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현금 인출과 수표로 바꿨다. 그는 현금다발과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