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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BMW 질주사고

 김해국제공항 BMW 질주사고

1. 개요[편집] 2018년 7월 10일 낮 12시 50분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1]에서 항공사 직원이 택시에서 짐을 내리던 택시기사를 BMW 320d 승용차로 친 사건. 2.

상세[편집]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입구 앞 진입도로는 평소 승객을 태우고 짐을 싣고 온 택시나 승용차들이 상시 정차해 있는 곳이므로 주행속도가 40km/h 이하로 제한되며 차선 간 안전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한 구간이다. 그러나 에어부산 사무직 보안 직원인 가해자 BMW 320d 운전자 정모(35)A씨는 제한속도의 3배인 131km/h로 운전하다가 승객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B씨를 치게 된다.

동승인은 같은 항공사 승무원 A(37) 씨와 협력업체 직원 B(40) 씨다.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정모(34) 씨의 과속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로 밝혀지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현재 택시기사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하반신 골절 등으로 의식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