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획일적 중지 명령에 비명 기업 벌 주듯 신속 명령하지만 해제절차는 복잡…중지 장기화 "명령 구체적 기준 마련 시급 해제할 때 심의위 절차 없애야"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간 기업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 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 2020년부터다. 그 전엔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데, 요건이 더 엄격해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때부터 산업현장에서 사망 상해 등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작업중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기업들은 “근로감독관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B공정과 C공정 개조공사’라는 공사명으로 작업하던 한 건설사는 B공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
원문 링크 : 산업현장 고려 않고 '작업중지 명령' 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