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여고생들의 발가락만 특정해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걸어가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들어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가락을 만지기도 했다.
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