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에서 2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 및 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B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들과 짜고 허위 서류 등을 작성, 새마을금고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15회에 걸쳐 193억원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으로, 신청인의 신용, 대출금의 사용처, 담보 부동산의 가치 등이 승인 여부에 중요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실차주(실제로 빌린 돈을 쓸 사람) 3명의 의뢰를 받아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
이어 대출 담보로 쓰인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땅의 감정가를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마련한 감정평가법인 대표, 허위 서류 작성책, 대출을 신청한 명의대여자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