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1년간 사이버 도박을 한 청소년 47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19세 미만 청소년 4715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9971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청소년의 비율이 절반(47.2%)을 차지했다. 경찰은 그간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자 위주로 단속해왔으나 청소년 도박 폐해가 커지자 지난해 그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직전 단속기간(2022년 9월∼2023년 9월)의 162명보다 무려 2784% 늘어난 4672명의 청소년이 검거됐다. 이는 사이트 운영자 등을 제외한 도박 행위자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17세(1763명·38%)가 가장 많았고, 16세(1241명·26%), 18세(899명·19%), 15세(560명·12%), 14세(206명·4%)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