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출처 : 연합뉴스] 오동운(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 외근직 직원으로 채용해 법무법인에서 5년간 2억여원의 급여를 수령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는 정식 근로계약에 따라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퇴사한 김씨는 2021년 5월 재입사해 현재까지 판결 선고 결과 확인과 문서 확인 업무를 맡는 외근직 직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연봉은 5400만원(세전)으로 명시됐다.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기재됐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면서 2억원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