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개최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10시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한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