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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중단’ 코인업체 대표 법정서 흉기로 피습한 50대 남성...이유 묻자 ‘묵묵부답

 ‘출금중단’ 코인업체 대표 법정서 흉기로 피습한 50대 남성...이유 묻자 ‘묵묵부답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개최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10시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한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께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