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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녀 많으면 배우자 상속세 늘어나는 불합리 바꿔야

 [기고] 자녀 많으면 배우자 상속세 늘어나는 불합리 바꿔야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찍었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3분의 1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1.5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대로 가면 수십 년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저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육아휴직 확대를 비롯해 대대적인 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8월 신생아 숫자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그중에 하나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세금 제도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상속세 인적공제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있다.

일괄 공제는 자녀수에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하는데, 최소 5억원은 공제해준다.

따라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액) 5억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