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논문 대필시킨 남친 찌른 20대女 집유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서울경제] 남자친구에게 석사 졸업논문을 대신 쓰게 하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위로 찌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단독3부(재판장 이호동 판사)는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 B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차례 폭행해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28일 성동구의 한 건물 2층 입구에서는 외투에서 미용가위를 꺼내 B씨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찔렀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근무하며 올해 2월부터 교제했다. A씨는 자신의 석사 졸업논문 작성을 B씨에게 맡겼으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