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8월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된 바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