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방송인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 수입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지분 100%를 친형 부부와 조카가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홍이 이를 허락했다는 친형의 이야기를 들은 세무사는 “비상식적이었다”고 증언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박수홍의 친형 진홍씨와 그의 아내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는 세무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박수홍 가족의 세무 상담을 진행했던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박수홍 소속사 메디아붐의 대표이사였던 박씨는 그의 자녀들에게 지분을 일부 양도했다. 박수홍은 이 회사에 지분이 없었다.
메디아붐은 박수홍의 출연료로 수익을 내는 회사였다. A씨는 이에 대해 박씨가 ‘박수홍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며 “박수홍의 소득으로만 운영되는 회사인데 그런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이 원래부터 가족을 무척 사랑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