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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12세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속보] '인천 12세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1·2심 "살해 고의 인정하기 어렵다"⋯징역 17년 대법원 "살인 미필적 고의에 대한 원심 판단 수긍 어려워" 파기환송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지난 2023년 2월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의붓아들인 B군(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 친부인 C씨와 함께 B군의 허벅지를 연필로 약 200회 찌르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