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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에 성폭행당할 뻔한 베트남 며느리…남편 말에 신고 못했다

 시아버지에 성폭행당할 뻔한 베트남 며느리…남편 말에 신고 못했다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당시에 남편이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B씨 남편은 또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B씨와 다퉜고, B씨는 남편의 요구로 집을 나왔다. B씨는 이후 지인에게 A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