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별 통보를 받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BJ A(40)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고, 허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는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B 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2개월 가량 B 씨와 사귀었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