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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끼임 사고' 폐기물 처리업체, 50인 미만 중처법 1호 송치

 [단독] '끼임 사고' 폐기물 처리업체, 50인 미만 중처법 1호 송치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직원 10명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대표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이 관련 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례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말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A사 대표 한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30대 근로자 B씨가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