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년'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10대 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3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학교 친구,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던 사춘기 제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했다. 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도내 한 영어학원 강사로 있던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A양을 상대로 자신의 차안과 숙박업소 등지에서 수십 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에는 A양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만들기도 했다.
김씨는 사건 당시 가족과 학교에서 갈등이 있고 고립·소외됐던 A양에게 접근해 심리적으로 길들였다. 처...
원문 링크 : 미성년 제자 '가스라이팅'…수십 차례 성폭행 학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