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10대 제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재판장)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원·과외 선생님으로서 책임감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정신·심리적 충격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합의를 거절당했음에도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한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픽사베이 A씨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