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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밤거리 절대 걷지 마세요”…앞으로 오후 5시 넘어 방문 땐 과태료

 “북촌 밤거리 절대 걷지 마세요”…앞으로 오후 5시 넘어 방문 땐 과태료

본문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인쇄하기 저녁 시간 북촌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북촌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오후 5시 이후에는 이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일 서울 종로구에 따르면 이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과 위반 시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다. 구는 대상지를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8372.7)과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나눴다.

북촌특별관리지역 [사진 = 종로구] 레드존은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3만4000)로 정했다.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해 저녁과 새벽의 주민 생활을 보호한다.

올 하반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