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1나149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08가단141732 판결 【변론종결】 2013. 3.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근저당권설정등기 토지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1은 원고 2에게 별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목록 2항 기재, 원고 3에게 같은 목록 3항 기재, 원고 8에게 같은 목록 8항 기재, 원고 9에게 같은 목록 9항 기재, 원고 10에게 같은 목록 10항 기재, 원고 13에게 같은 목록 13항 기재, 원고 14에게 같은 목록 14항 기재, 원고 15에게 같은 목록 15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2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