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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무효확인등[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5592,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5592,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2011. 4. 27., 선고, 2010누5592,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전용범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신동양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7가합24261 판결 【변론종결】 2011. 3. 23.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3. 2. 21.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변경된 청구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1심 법원에 2002. 5. 1. 한 신동양아파트 재건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