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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현주) 【피고, 피항소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구합336 판결 【변론종결】 2014. 4.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3. 12.자로 원고에게 한, 진주시 (주소 생략)아파트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 386,183,960원 및 지방교육세 72,263,7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등록세 222,618,800원 및 지방교육세 41,656,980원을 초과하는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