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44644,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것만으로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대신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 [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문촌주공7단지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