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신고수리 처분등 무효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3360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철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3630 판결 【변론종결】 2012. 2. 29.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8. 21.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시공사신고수리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참가인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