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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부산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09나198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외 58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외 1인) 【피고, 항소인】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동일토건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4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7가합3472 판결 【변론종결】 2011.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은,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로부터 별지 4.의 ‘평형별 분양대금’ 란 기재 각 금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원고들에게, (1) 별지 3.의 ‘임차부동산’ 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울산 북구 명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