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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

  손해배상(기)[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0가합10279, 판결] 【전문】 【원 고】 거제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로 담당변호사 김욱태 외 1인) 【피 고】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변론종결】 2011. 12. 1. 【주 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월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 및 원고가 월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적인 손해배상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 중 28,820,945원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87,743,971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6. 15.부터, 나머지 1,777,743,971원에 대하여는 2011. 11. 2.부터 각 2012.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