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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등[울산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나6240, 판결]

  건물인도등[울산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나6240, 판결]

건물인도등 [울산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나62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브라임컨설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1가단29641 판결 【변론종결】 2013. 4.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9층 1136.54 중 ⑴ 피고 1은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를, ⑵ 피고 2는 같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를, ⑶ 피고 3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42를 각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