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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감사요청 요건 완화로 과태료 남발 우려

  공동주택 감사요청 요건 완화로 과태료 남발 우려

2023.08.04 공동주택 감사요청 요건 완화로 과태료 남발 우려 주민 동의율 30%→20%로 지자체 감사요청 보다 쉬워져 “현재도 무분별 감사 심각한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지자체에 관리주체 업무 등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주민 민원과 지자체 과태료에 시달리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8일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다른 의원들의 개정안과 통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 지난 3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현행법은 입주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건은 현행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