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3090,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성립요건 및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사후적으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대지사용권의 성립시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에 반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무효)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공2009하, 118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1. 7. 1.
선고 2011나22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