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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금등[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하자보수금등[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하자보수금등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판시사항】 [1]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소송신탁 여부의 판단 기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법정 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4]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 [5] 민법 제667조에 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참조조문】 신탁법 제7조,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제387조 제2항, 제449조, 제66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