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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8466,2010나8473(병합), 판결]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8466,2010나8473(병합), 판결]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8466,2010나8473(병합),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이앤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안창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피고 아람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합13728 판결 【변론종결】 2011. 5.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 중 별지5 표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부동산(건물)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5, 별지 5-1 표의 해당 ‘철거할 부분’을 철거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를 인도하라.

나. 피고들 중 별지6 표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표 (가)항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09. 1. 17.부터 2011.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