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약정금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가합40337, 판결]

  약정금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가합40337, 판결]

약정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가합40337, 판결] 【전문】 【원 고】 반포주공3단지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4인) 【피 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환송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가합60559 판결 【변론종결】 2012.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31,828,690원 및 그 중 3,202,611,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29,217,610원에 대하여는 2009.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