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및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의 의미 [2]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한 종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여 그 수입금액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주차료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