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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인천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08가단14173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인천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08가단14173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인천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08가단141732,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1. 6. 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근저당권설정등기 토지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1은 원고 2에게 별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건물목록 2항 기재, 원고 3에게 같은 목록 3항 기재, 원고 8에게 같은 목록 8항 기재, 원고 9에게 같은 목록 9항 기재, 원고 10에게 같은 목록 10항 기재, 원고 13에게 같은 목록 13항 기재, 원고 14에게 같은 목록 14항 기재, 원고 15에게 같은 목록 15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2는 원고 1에게 같은 목록 1항 기재, 원고 6에게 같은 목록 6항 기재, 원고 11에게 같은 목록 1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