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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7637,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7637,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7637,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상가건물의 2층 구분점포 바닥에 설치된 경계표시를 제거한 후 임의로 설정한 전유부분과 공유부분 바닥에 타일을 깔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점포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65조 제1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5. 28. 선고 2010노4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