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28006,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 보조참가인】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항소인】 홍은동제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25749 판결 【변론종결】 2012. 4.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10. 6. 4.에 한 홍은동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1/2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6. 4.에 한 홍은동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