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질의 회신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에 의하면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 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 이나 부속품을 말함 -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 -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015.11.15. 이전 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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