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한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 [4] 관할 행정청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 동의요건 중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조합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