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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 수수료 8개월분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한지 ?

  입찰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 수수료 8개월분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한지 ?

【 국토부 질의 회신 】 참가자격의 제한 항목에 해당되어 무효로 판단 됨.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 입찰서 및 제출서류(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만 포함된다)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하지 아니한 입찰...

입찰과정에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 수수료 8개월분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유효한지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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