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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대전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834, 판결]

  손해배상(기)[대전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834, 판결]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834,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무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재건축주택조합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7. 4. 선고 2006가합13357 판결 【변론종결】 2008. 3. 27.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 재건축주택조합은 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10에게 각 62,769,500원 및 각 그 중 23,002,5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0.부터 2007.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각 나머지 39,767,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0.부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