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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금등[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하자보수금등[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하자보수금등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판시사항】 [1] 준비서면 형식의 서면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74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 제671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