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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자, 2008라1875, 결정]

  가처분이의[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자, 2008라1875, 결정]

가처분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자, 2008라1875,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9. 10.자 2008카합1491 결정 【주 문】 1.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채권자들의 신청취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합914 업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6. 27.에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가처분결정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합914호로 업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8. 6. 27.

담보제공 조건으로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