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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대구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대구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대구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 【전문】 【원 고】 파동강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외 2인) 【피 고】 피고 1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외 3인) 【변론종결】 2008. 3.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9는 원고로부터 218,150,9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나. 피고 1은 원고로부터 80,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3, 4,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3, 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4, 6항 기재 부동산을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