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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10., 선고, 2008가합10613,2009가합14087(병합),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69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 웅)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신지식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김용기 외 2인) 【변론종결】 2010. 10.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청구취지’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피고는 사업주체로서 양주시 덕정동 164에 있는 양주 덕정 주공(은동마을) 1단지 아파트 10개동 79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